의료비를 초과하여 지출하게 되면 일부를 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제도를 몰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 약 900억 원입니다. 오늘은 국민 건강보험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급금은 지금 바로 조회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의료비를 기준보다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했을 경우 차액을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40만 원이고, 전체 환급액의 규모는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맘카페에서도 환급금 받기 인증 대란이 일어났을 정도로 유명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숨겨진 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자신의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없어서 이렇게 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과거에 제가 환급받았던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 읽으시면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 사항
계좌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진료를 받은 분이 없거나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가족이나 제삼자는 진료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과 필요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소득별 상한액 안내
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득 수준별로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소득 구간 | 상한액 |
1구간(1분위) | 870,000 |
2구간(2분위, 3분위) | 1,080,000 |
3구간(4분위,5분위) | 1,620,000 |
4구간(6분위, 7분위) | 3,030,000 |
5구간(8분위) | 4,140,000 |
6구간(9분위) | 4,970,000 |
7구간(10분위) | 7,800,000 |
소득 수준에 따라서 87만 원부터 최대 780만 원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제외 대상
■ 비급여 항목
■ 2~3인용 상급 입원실
■ 임플란트, 추나요법, 성형
■ 과다 진료
■ 경증질환 상급병원 진료
위의 진료 항목들은 진료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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