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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급 받기

by 아르미어스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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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해당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목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복지포인트-기회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

    1) 청년 복지포인트 혜택

    ■ 경기도 청년몰을 통해 3개월마다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3개월마다 자격을 확인하고 3개월분 복지포인트(30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연간 120만 포인트)

     

    2)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기한

    청년 복지포인트는 사용기한이 1년이므로 기한에 맞춰 사용하셔야 합니다.

     

    1년이 지난 복지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사업이 종료하고 마지막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된 월을 포함한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

    1)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노동자(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은 연장되므로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신청대상
    청년복지포인트-신청대상

    2)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근무조건

    경기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과도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자가진단
    청년복지포인트-자가진단

    4)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000원(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발 절차

    1) 선발 규모

    1년에 총 33000명 선발

    청년복지포인트-사업
    청년-복지포인트사업

    2) 선발시기

    4월, 7월, 11월 모집 ( 09:00~18:00)

     

    청년복지포인트
    청년복지포인트

    3) 선발기준

    자격 기준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참여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를 신청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접수기간

    2023.11.01.-11.15.

    현재 3차 접수기간이 남아있으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기도-청년일자리
    경기도-청년일자리

    2) 참여 문의

    1577-0014(평일 09:00-18:00)

     

    ※ 2차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105호)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공고.pdf
    0.14MB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기본제출서류 7종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2.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 1-3번은 신청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하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 바로가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 1,2번은 신청화면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3.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병역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발급하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 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용)

     

    ※ 제출서류는 신청기간동안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므로 미리 준비하지 말고 기간을 지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몰 바로가기

     

    경기도 일자리재단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면 메인화면의 청년몰을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사용
    청년복지포인트-사용

    경기도 청년몰은 생필품 구매, 문화 생활, 레저, 여행, 건강관리, 자기 계발에 관련된 상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므로 경기도 쳥년복지포인트를 자신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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