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안심주택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년안심주택의 지원금 신청 방법과 금액,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마감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대상
1. 신청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 신혼부부 : 혼인 후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빙
3. 주택 소유 : 무주택자
4. 자동차 : 2023년 기준차량 가액이 3683만 원 이하
5.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청년 : 소득 기준 100% 이하 (3,353,844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소득기준 120% ( 2인가구 기준 6,006,451원)
6. 자산 : 청년 (2.99억 원 이하), 신혼부부(3.61억 원 이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지원 금액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지원 금액은 무이자로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1.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보증금의 30%를 지원합니다. (청년 : 4500만 원, 신혼부부 : 6000만 원)
2.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보증금의 50%를 지원합니다.(청년, 신혼부부 : 최대 4500만 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평일 10:00-15:00)
■ 신청 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 전화 :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금융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구비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4. 가족관계증명서
5. 신혼부부 심사서류 제출신청서(신혼부부 해당)
6. 개인정보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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