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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아르미어스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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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악용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핸드폰으로 바로 알림이 오는 방식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목차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정부 24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 24에서는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열람, 세대주 변경도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는 아래 서비스들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통보하고 있습니다.

    나무-지폐돈달러

    ■ 전입신고 :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 소유자,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 세대주 변경 :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합니다.

    부동산-계약서매매-계약부동산-중개
    전입신고-통보서비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갑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2. 신고하기

    아래 사진처럼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부24
    정부24

    3. 회원/비회원 신청하기

    회원 신청하기간편인증
    회원 신청하기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간편 인증과 공동, 금융 인증서 창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했습니다. 카카오톡은 모두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쉽게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증을 하면 등록된 지문이 있으면 5초 안에 인증을 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신청구분
    신청구분

    신청 구분과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진행됩니다.

     

    5. 신청 대상 건물 주소지

    신청-주소지
    신청-주소지

    신청 대상 건물 주소지와 신청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을 신청하면 문자 전송을 통해 알림을 보냅니다. 주민등록표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6. 구비서류 제출

    전입신고-구비서류
    전입신고-구비서류

    ■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민원의 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거주지 주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 주민센터 찾기

     

    1) 구비 서류

    ■ 신분증

    ■ 세대주-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등기필정보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 전세권설정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므로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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