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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계산기 수급 자격 금액 수급 기간

by 아르미어스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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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방법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 계산기, 수급 자격, 수급 금액, 수급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넘어야 합니다.
    2. 근로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3. 구직활동이 증명되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직상-확인

    실업급여 지급 금액 안내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1)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연령,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은 표를 통해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인 사람이 퇴사를 했고, 5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신의 나이와 가입기간을 체크해 보세요.

     

    2)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이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지급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지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금액 : 이전 평균임금 ×60%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이직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 61,568원

    하한액은 근로시간별로 차등 지급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근로시간별 하한액에 대한 안내입니다.

    8시간 이상 : 61,568원
    7시간 : 53872원
    6시간 : 46176원
    5시간 ; 38480원
    4시간 이하 : 30784원

    아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이 불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5. 실업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취업 활동계획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전 직장)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는 비자발적 사유가 들어가야 하므로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조회
    이직확인서-조회
    이직확인서-처리-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

    로그인을 하면 표시한 부분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하기

    두 번째 단계는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구직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워크넷-홈페이지
    워크넷-홈페이지
    워크넷-메인
    워크넷-메인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의 아이디는 고용보험의 아이디와 동일하므로 1단계에서 사용한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구직신청 정보에서 새 이력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이력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이력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마이 페이지 화면-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나의 구직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메인

    온라인 교육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는데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동영상은 2시간 분량으로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모두 듣게 되면 교육 이수 여부에 이수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재수강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후에는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신청서-온라인
    온라인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을 추천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클릭하셔서 진행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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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1차 실업급여 인정일은 2주 후로 잡히게 됩니다.

     

    2, 3차 실업인정일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실업인정일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최초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안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인정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모르는 분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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