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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육아휴직급여 신청 계산 사후지급금 총정리

by 아르미어스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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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생긴다면 직장에서 휴직을 통해 육아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대책으로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인상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방법, 계산, 사후지급금 등 모든 정보를 총정리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미리 계산하고 싶은 분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목차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직장에 재직 중이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엄마와 아빠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아이-발잡기해변-아이석양-가족

    2)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기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이 초과되면 지급이 됩니다. 합산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부여받습니다. 육아휴직이 1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업주 확인서'를 미리 등록해 주라고 요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1) 육아휴직 부여받기

    첫번째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신청서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아이 1명당 최대 1년까지입니다. 2023년 맞벌이 부부가 공동육아 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하면 2년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아이-신발아이-손잡기아이-곰인형

    2)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30일이 경과하고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또는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30일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 앱을 통한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한 신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업주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해 주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가 접수되면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고용보험 앱 설치
    고용보험 앱 설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구비 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급여 계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최소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월급이 작더라도 최소 하한액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모의계산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출산일, 육아휴직 부여기간,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간 근무를 하면 일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동안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육아휴직 복귀 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후지급금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꼭 6개월 후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신청안하는 분들이 많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사후 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할 정도이므로 꼭 달력에 표시했다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기-놀이아이-손잡기아이-모자

    1)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모성보호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급 확인 요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메뉴

    <사후지급금 신청 구비서류>

    1. 재직증명서

    2. 복직 후 6개월 급여 명세서

    3. 복직 확인원 또는 복직 발령장

    4. 육아휴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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