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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정리-최대300만원 지급

by 아르미어스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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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취업률 향상을 위해 국민취업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제도의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하기

 

 

목차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참여자격은 참여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력서선발키보드-취업

    1) 국민취업제도 1유형

    1 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2년 내에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1유형 지원
    1유형 지원내용

    2) 국민취업제도 2 유형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2 유형에 해당합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 지원내용
    2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 유형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상시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단계씩 차근차근 정리해 볼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가장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취업지원신청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취업신청서를 첨부했으니 필요한 분은 바로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신청서.hwp
    0.20MB

     

    2) 수급자격 결정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출근이력서 발표이력서 작성

    3) 취업활동 계획 

     - 직업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선호도를 분석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시행합니다.

     - 개인별 맞춤형으로 취업에 대한 의자와 역량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수급자격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3회 이상의 방문이 필수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면접취업포트폴리오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1) 1 유형 ,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지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는 필요한 직업 교육,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1유형 참여자-구직촉진수당 지급

    ■ 1 유형의 참여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참여자의 소득이 지급주기 중 월 지급액(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회의근무사무실

    3) 2 유형 참여자-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유형-2유형-비교
    1유형-2유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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